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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基地村訴訟、当時の医療関係者の証言が法廷に


122人の基地村の女性が韓国政府に対して起こした訴訟

初公判の時は訪韓中のマイク・ホンダが華麗にスルーしていたが、裁判は続いている。今回は70~80年代に基地村の施設で働いていた医療関係者の証言映像が証拠として法廷に提出されている。

「米軍基地村『慰安婦』性病検診隊長まで…韓国政府直接管理の証拠」
国家相手損害賠償訴訟弁論期日で映像検証.証人尋問進行

1960年代から1990年代初めまで京畿道坡州市や東豆川、平沢市などに作られた米軍基地村の「慰安婦」被害者たちが韓国政府相手に起した損害賠償請求訴訟裁判で、政府が直接被害女性たちを管理統制したという主張を裏付ける証言が出てきた。

この訴訟は2014年の6月に米軍基地村の「慰安婦」被害女性122人によって初めて提起された。 女性たちは、韓国政府が直接基地村を作り「基地村浄化対策」等を通じて売春事業を主導し、この過程で基地の村女性たちが米軍と売春斡旋業者などによる強姦、殴打、薬品投与、強制堕胎、監禁などの犯罪に日常的にさらされ、身体精神的に深刻な被害をこうむったとして訴訟を起こした。 「国民の生命と安全を保護すべき国家の義務を果たさず違法」という主張だ。

13日の午後2時にソウル中央地方法院民事合議22部で開かれた第8回弁論期日では、当時米軍基地村の「慰安婦」女性たちを直接診療した衛生検査技師看護師などの証言が含まれる映像の検証と映像撮影者に対する証人尋問が行われた。映像は、米軍基地村の「慰安婦」問題について取材してきた坡州現場(現像?)写真研究所のチョ氏(43)がドキュメンタリー製作の目的で撮影したもの。

映像(の中?)でカン氏は「当時基地村女性たちの性病検査を行った病院が16ケ所の程存在した」として「政府がその女性たちを管理するよう指定した場所だった」と証言した。 カン氏は1960年代に京畿道の坡州に存在した個人病院の衛生検査技師で、1972年から京畿道坡州郡にあった性病管理所の検査員を務めた。

彼はまた「週に一日か二日、曜日を指定して(女性たちが?)検診を受けた。 当時保健証を持っていた女性だけでも4~5千人はいただろう」と述べた。

1970年代に坡州の産婦人科の看護師と1980年代の基地村「慰安婦」女性の性病管理所看護師の仕事をしていたイ氏は「性病管理所には基地村女性たちを管理する検診隊長もおり、検診隊長は(?)米軍を相手にする女性たちを「慰安婦」と呼んだ(?)」と証言した。

映像を撮影したオ氏は証人尋問の中で、原告側弁護人が「米軍に比べ慰安婦の数が足りないので全国的に女性たちをたくさん募集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といった証言もあるが、その話(交渉?)は誰が行ったのか」と尋ねると、即座に「当時のポン引きが行った。 全国的にネットワークを通じて(連係して)募集したという話を聞いた」と答えた。

この日検証した映像とオ氏に対する証人尋問の内容は、当時政府が米軍「慰安婦」女性たちを直接管理していたという原告側の主張を裏付けるために出された(?)証言だ。

この他、韓国政府が基地村の「慰安婦」女性たちの売春および彼女たちに対する人権蹂躪を助長したという情況はいろいろな所で明らかになっている。

1978年3月13日付の東亜日報「人権蹂躪と国民保健の間」というタイトルの記事によれば、性病に感染した女性は「낙검자(naggeomja)落検者」と呼ばれ、낙검자収容所に送られ完治するまで監禁された。 原告はこのような収容所が1990年代の初めから中ごろまで存在したと証言している。

基地村「慰安婦」を対象に常時愛国教育も実施されていたと伝えられた。 訴訟を起こした原告は、「国が米軍と一緒に月一回、慰安婦を基地村内のクラブなどに集め、私たちを『外貨を稼ぐ愛国者』『民族主義者』と称えて老後の保障などを約束したこともある」と口を揃えている。

第9回弁論は7月8日午後2時に行われる。

民衆の声 2016.5.13[2]

“미군 기지촌 ‘위안부’ 성병 검진대장까지…한국정부 직접 관리 증거”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서 영상 검증.증인신문 진행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경기도 파주, 동두천, 평택 등에 형성됐던 미군 기지촌 ‘위안부’ 피해 여성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에서 정부가 직접 피해 여성들을 관리·통제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언이 나왔다.

이 소송은 지난 2014년 6월 미군 기지촌 ‘위안부’ 피해 여성 122명에 의해 처음 제기됐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직접 기지촌을 조성하고 ‘기지촌 정화대책’ 등을 통해 성매매 사업을 주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기지촌 여성들이 미군과 성매매 알선업자 등에 의한 강간, 구타, 약물 투여, 강제낙태, 감금 등의 범죄에 일상적으로 노출돼 있어 신체·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13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에서 열린 이 사건 8차 변론기일에서는 당시 미군 기지촌 ‘위안부’ 여성들을 직접 진료했던 임상병리사와 간호사 등의 증언을 담은 영상에 대한 검증과 영상 촬영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 영상은 미군 기지촌 ‘위안부’ 문제에 대한 취재를 해온 파주현장사진연구소 소속 조모(43)씨가 다큐멘터리 제작 목적으로 촬영한 것이다.

영상에서 강모씨는 “당시 기지촌 여성들의 성병 검사를 하던 병원이 16개 정도 있었다”며 “정부가 그 여성들을 관리하라고 지정해준 곳이었다”고 증언했다. 강씨는 1960년대 경기도 파주에 소재한 한 개인병원의 임상병리사로 있다가 1972년부터 경기도 파주군에 소재한 성병관리소 검사원을 지냈다.

그는 또 “일주일에 한두 번 요일을 지정해놓고 검진을 받았다. 당시 보건증을 갖고 있던 여성의 수만 해도 4~5천명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1970년대 파주 소재 산부인과 간호사와 1980년대 기지촌 ‘위안부’ 여성 성병 관리소 간호사 일을 했던 이모씨는 “성병 관리소에 기지촌 여성들을 관리하는 검진대장이 있었고, 검진 대장에서는 미군들을 상대하는 여성들을 지칭해 ‘위안부’라고 지칭했다”고 증언했다.

해당 영상을 촬영한 오씨는 증인신문에서 원고측 변호인이 “미군에 비해 위안부 여성의 수가 부족하니 전국적으로 여성들을 많이 모집해야 한다고 했던 증언도 있었다는데 그 말은 누가 했느냐”고 묻자 “당시 포주였던 사람이 했다.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연계해 모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검증한 영상과 오씨에 대한 증인신문 내용은 당시 정부가 직접 미군 ‘위안부’ 여성들을 관리했다는 내용의 원고 측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나온 증언들이다.

이밖에 한국 정부가 기지촌 ‘위안부’ 여성들의 성매매 및 그들에 대한 인권 유린을 조장했다는 정황은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1978년 3월 13일자 동아일보 ‘인권유린과 국민보건의 사이’라는 제목의 보도에 따르면 성병에 감염된 여성은 ‘낙검자’라고 불리며 낙검자 수용소로 보내져 완치될 때까지 감금됐다. 원고들은 이러한 수용소가 1990년대 초중반까지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기지촌 ‘위안부’를 대상으로 애국교육도 수시로 실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을 낸 원고들은 “국가가 미군과 함께 월 1회 위안부들을 기지촌 내 클럽 등에 모아놓고 우리를 ‘외화를 벌어들이는 애국자’, ‘민족주의자’라고 치켜세우고 노후보장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9차 변론은 오는 7월 8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