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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2

日韓合意の破棄は可能か?YTN


韓国政府が腹を括っても、挺対協はなんとしても日韓合意をぶち壊したい。かつて憲法裁判所を利用しイ・ミョンバク大統領を追い込んだように今回も憲法裁判所に駆け込んだり、日韓両政府の努力を無駄にしようと裏財団を設立したりと精力的に妨害工作を繰り広げている。YTNも合意が潰れることを望んでいるのだろうが、果たして12.28合意をひっくり返すことは可能なのだろうか?・・・どうも簡単ではなさそうである。

韓日慰安婦合意、「破棄」は可能か?

韓日慰安婦合意から8ヶ月が経ったが市民団体とハルモニらは合意無効を、政府は合意履行を主張しています。

日本軍慰安婦被害者ハルモニ問題は今後どのように展開するのでしょう?

ホン・サンヒ記者です。

記者

3月27日に民主社会のための弁護士会(民主弁護士会)が慰安婦ハルモニ29人と8人の遺族の代理として憲法訴訟を起こしました。

韓日慰安婦合意に違憲の余地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

もし、憲法裁判所が韓日慰安婦合意を違憲だと判断した場合、状況はどう変るでしょう?

まず、違憲判断が下されたとしても、司法の判断であるだけに韓日合意自体が直ちに破棄され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

しかしながら、違憲の余地がある合意がどれだけ効力を持つかについて、再度評価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そうなると政府は憲法裁判所決定にともなう新しい努力をしなければならず、再協議の可能性を排除できません。

[イ・サンヒ/民主弁護士会弁護士:12月28日合意は、これ以上(交渉?)しないという宣言ですね。 ところが、この宣言が違憲となると再び政府に義務が発生します。ハルモニの基本的な人権を実現させる義務が生じることで再び外交交渉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す。]

この5月、野党議員19人が韓日慰安婦合意無効と再協議を促す決議案を発議しました。

被害ハルモニを排除して国会の同意も得なかったとして、再び交渉しろというものです。

先月21日には、ハルモニらが「慰安婦特別法」制定を促す請願書も国会に提出しました。

キム・ハクスンお婆さんが初めて被害の事実を証言した8月14日を慰安婦被害者記念日にし、女性家族部でなく大統領直属の機関を作り慰安婦ハルモニ問題を解決しろという要求でした。

決議案が通り特別法が制定されても韓日慰安婦合意が破棄され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

合意を無効化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国会の立場を政府に伝えるというだけで、韓日の政府間合意を破棄する法的効力を持つものではないからです。

ただし政府が発足させた慰安婦の和解・癒し財団の活動や日本が出す10億円の執行など韓日慰安婦合意にともなう後続措置が足をとられ対日(強硬?)世論が広がると見られます。

憲法訴訟や国会決議案とは関係なく、政府は慰安婦合意の内容を履行するという立場です。

ところが市民団体と被害ハルモニは、この財団の活動はもちろん、合意自体を認めないという立場なので、韓日合意にともなう後続措置もまた難産(?)が予想されます。

慰安婦合意以降、6名の慰安婦ハルモニが亡くなりました。

生存する慰安婦ハルモニの平均年齢は89.4歳。

残った慰安婦被害者ハルモニは既に40人。

本当に時間が残っていません。

YTN 2016.8.22[2]

한일 정부 위안부 합의, '파기' 가능할까?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8개월이 지났지만 시민단체와 할머니들은 합의 무효를, 정부는 합의 이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문제는 앞으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홍상희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기자

지난 3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즉, 민변이 위안부 할머니 29명과 8명의 유족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상황은 어떻게 달라질까?

우선, 위헌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사법부의 판단인 만큼 한일 합의 자체가 즉각 파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헌의 소지가 있는 합의가 얼마만큼 효력을 가지느냐에 대한 평가는 다시 이뤄져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정부는 헌재 결정에 따른 새로운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협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상희 / 민변 변호사 : 12월 28일 합의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거든요. 그런데 이 선언이 위헌된다고 하면 다시 정부에게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실현시킬 의무가 발생하는 거고 다시 외교적인 협상을 해야 하는 거죠.]

지난 5월, 야당 의원 19명은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와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피해 할머니를 배제하고 국회의 동의 역시 받지 않았다며 다시 협상하라는 것입니다.

지난달 21일 할머니들은 '위안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 피해 사실을 증언한 8월 14일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지정하고, 여성가족부가 아닌, 대통령 소속 기구를 만들어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해결하라는 주문입니다.

결의안이 통과되고,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한일 위안부 합의가 파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를 무효화 해야 한다는 국회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는 것일 뿐, 한일 행정부의 합의를 파기할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가 발족한 위안부 화해, 치유 재단의 활동이나 일본이 내는 10억 엔의 집행 등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가 발목을 잡히고, 대일여론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소원이나 국회 결의안과는 별도로 정부는 지난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이행하겠다는 입장.

그렇지만 시민단체와 피해 할머니들은 이 재단의 활동은 물론, 합의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일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 또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위안부 합의 이후 위안부 할머니 6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존한 위안부 할머니의 평균나이는 89.4세.

남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이제 40명.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