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外務省(外交部)長官を訴えたパク・ヨンギル
外交部長官(外相)が仕事をしていないと裁判に訴えたこの男。それにしても、日本軍慰安婦問題研究所など聞いたことがない。団体のウェブサイトも見つからないが・・・。
「日本軍慰安婦」長官の職務放棄棄却受け入れ難い
パク・ヨンギル、「消極的(?)な捜査は違法」被害者の基本権充分侵害...ソウル高等検察庁に再抗告
<速報>植民地XXが残した代表的な被害例であり、今日世界の人権運動レベルで再びスポットライトを浴び話題になっている「日本軍慰安婦」。
加害者である日本は安倍政権以降一層(?)強化された歪曲で世界に嘘を主張している状況で、私たちは実体的真実のために何をしどのように対応し、被害者である「日本軍慰安婦」たちが失った基本権を探しているのだろうか?
法理上の論争は、解放70周年を迎えた2015年早々から第3ラウンドが始まっている。
政府を相手に「日本軍慰安婦」問題の糾明運動の先頭に立っているパク・ヨンギル「日本軍慰安婦問題研究所」理事長は、昨年11月3日ユン・ビョンセ外交部長官の消極的な対処と職務放棄を問題にし「再捜査を通じた実体糾明が必要」だとしてソウル中央地方検察庁に抗告書を提出したことに対し、検察が再び12月17日付で棄却するや、2日ただちにソウル高等検察庁に再抗告書を提出した。
パク理事長はユン・ビョンセ長官を被告にした再抗告書で「憲法裁判所の決定にともなう被疑者の一連の行為が形式的なジェスチャーに過ぎず、実質的には職務の意識的な遺棄、放棄、傍観、放置、放任ないしは放棄に当り、アジア太平洋戦争の韓国人犠牲者である日本軍「慰安婦」被害者に対する基本権を継続的に侵害しているとするに充分」だとし、再捜査を通じた実体糾明を要求してきた。
彼は「検査は被疑者の具体的な作為義務、被疑者が憲法裁判所の決定に対する態度、被疑者の日本軍「慰安婦」被害当事者の賠償請求権実現のための日本との外交活動、被告が行った一連の措置が形式だけで終わってないかなどについての緻密な捜査なしに漠然と被疑者の成果報告および報道資料等を通じた部分的な結果のみをそのまま受け入れ抗告を棄却する結論に至っており、消極的捜査の違法性(?)があるといわざるをえない」と反論した。
引き続き「徹底して再捜査すれば、アジア太平洋戦争韓国人犠牲者である日本軍『慰安婦』被害当事者の基本権が回復することができると確信している。この問題に対する再捜査を行い被告を法により処罰することを要請する」と強調した。
‘일본군위안부’ 장관 직무유기 기각 수용못해
박영길, ‘수사미진 위법’ 피해자 기본권 침해 충분...서울고검에 재항고
<속보> 식민사가 남긴 대표적 피해사례로 오늘날 세계 인권운동 차원에서 재조명, 화두가 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가해자인 일본은 아베정권 이후 한 층 강화된 왜곡으로 세계 앞에 거짓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실체적 진실을 위해 무엇을 했고 어떻게 대응하며 피해자인 ‘일본군위안부’들의 잃어버린 기본권을 찾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법리적 논쟁은 광복 70주년을 맞은 2015년 새해 벽두부터 제3 라운드가 시작되고 있다.
정부를 상대로 ‘일본군위안부’ 문제 규명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박영길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이사장은 작년 11월 3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소극적 대처와 직무유기를 문제 삼아 ‘재수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한 데 대해 검찰이 또 다시 12월 17일자로 기각 처분을 내리자 2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박 이사장은 윤병세 장관을 피의자로 한 재항고장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피의자의 일련의 행위가 형식적인 제스처에 지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직무의 의식적인 유기, 방기, 방관, 방치, 방임 내지는 포기에 해당하여 아시아태평양전쟁 한국인희생자일본군‘위안부’ 피해당사자들에 대한 기본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기에 충분하다”며 재수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검사는 피의자의 구체적인 작위의무, 피의자가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하는 태도, 피의자의 일본군‘위안부’ 피해당사자들의 배상청구권 실현을 위한 일본과의 외교 활동, 피의자가 행한 일련의 조치들이 형식에만 그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치밀한 수사 없이 막연히 피의자의 성과보고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한 일부 결과만을 그대로 받아들여 항고를 기각하는 결론에 이르러 수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철저하게 재수사를 하면 아시아태평양전쟁 한국인희생자들인 일본군‘위안부’ 피해당사자들의 기본권이 회복될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하므로 이에 대한 재수사를 해 피의자를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