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07

朴正煕、米軍慰安婦・基地村売春婦を直接管理



韓国も自国の政府や軍のこうした問題を問題視す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ことか、それともパク・クネ政権への打撃という事も考えてなのか。

パク・チョンヒ政権『米軍慰安婦・基地村女性』を直接管理」

ユ・スンヒ議員、基地村(キャンプ村)女性強制収監「性病管理所条例」最初公開

パク・チョンヒ政府が外貨を稼ぐためにアメリカ軍慰安婦と基地村女性を直接管理したという主張が6日提起された。

国会女性家族委員会所属の民主党議員ユ・スンヒはこの日、1977年にパク・チョンヒ大統領が親筆決裁した「基地村浄化対策」を国家記録院から提出させて分析した結果このように明らかにした。

該当文書によれば、当時政府は基地村を62ヶ所、9935人と把握していた他、浄化対策の一環として基地村女性専用のアパートまで전립する計画だった。だが、被害者の証言によれば、専用アパート建設計画は政府が公娼を作るという議論により放棄されたと分かった。

ユ議員は「資料によれば、総財源16億9500万ウォンの中で未確保(?)された4億8200万ウォン中一部は『却下特別機金』で支援措置するという文章もある」として「長期的に米軍政部に対する住民対策を、内務部で静かに研究、計画するよう措置した内容も見つけることができた」と明かした。

ユ議員は基地村女性を強制的に収監した「性病管理所」の条例や登記簿謄本なども国家記録院の情報公開を通じて初めて公開した。 楊州、東豆川(トンドゥチョン)、平沢(ピョンテク)市、坡州(パジュ)市、フォーチュン、高陽(コヤン)市の性病管理所関連条例だ。

1973年議政府市条例改正案によれば、一条(?)の目的および3条(?)の機能に「国連軍駐留地域の慰安婦のうち性別保菌者を検診、探し出し収容治療と保健および教養教育を実施する」と明示されている。 政府が基地の村女性たちに対して「慰安婦」という用語を使い強制収用治療まで施行したということである。

深刻な人権侵害が発生した情況も出てきた。 「管理所長は、検診の結果性感染症患者があった時は、遅滞なく対応しなければならない」「性感染症患者が受け入れを拒否したり逃亡する時には市長または、警察署長の協力を得て収容治療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等の条例規定が人権侵害だという指摘である。

被害者の証言によれば、被害者は性病が完治する時まで一般の医療行為より過剰なレベルのペニシリン注射を打たれ、この過程でペニシリンショックで死亡する女性もかなりいたことが分かった。

ユ議員は「基地の村が堕落防止法施行にもかかわらず、外貨稼ぎおよび駐韓米軍により国家的レベルで管理されたという証言があったが、資料発掘等を通じ深刻な人権侵害レベルの監禁治療および政府の直接的介入情況が明らかになった」として真相究明と実態調査を促した。



“박정희 정부, ‘미군 위안부·기지촌 여성’ 직접 관리”

유승희 의원, 기지촌 여성 강제 수감 ‘성병관리소 조례’ 최초 공개
박정희 정부가 외화를 벌기 위해 미군 위안부와 기지촌 여성을 직접 관리했다는 주장이 6일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이날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이 친필 결재한 ‘기지촌 정화대책’을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기지촌을 62개소, 9935명으로 파악하고 있었고 정화대책의 일환으로 기지촌 여성 전용아파트까지 전립할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전용아파트 건설계획은 정부가 공창을 만든다는 논란으로 인해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자료에 따르면 총 재원 16억9500만원 가운데 미확보된 4억8200만원 중 일부는 ‘각하 특별기금’에서 지원 조치하겠다는 문구도 있다”며 “장기적으로 미군정부에 대한 주민대책을 내무부에서 조용히 연구, 계획하라고 조치한 내용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기지촌 여성을 강제로 수감했던 ‘성병관리소’에 대한 조례 및 등기부등본 등도 국가기록원 정보공개를 통해 최초로 공개했다. 양주, 동두천, 평택, 파주, 포천, 고양시의 성병관리소 관련 조례다.
1973년 의정부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1조 목적 및 3조 기능에 ‘유엔군 주둔 지역의 위안부 중 성별보균자를 검진, 색출하여 수용치료와 보건 및 교양교육을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가 기지촌 여성들에 대해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강제수용 치료까지 시행했다는 것이다.
극심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정황도 나왔다. ‘관리소장은 검진결과 낙검자(성병환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용하여야 한다’, ‘낙검자가 수용을 거부하거나 도피할 때에는 시장 또는 경찰서장의 협조를 얻어 수용 치료하여야 한다’ 등의 조례규정은 인권침해라는 지적이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성병이 완치될 때까지 일반 의료행위보다 과도한 수준의 페니실린 주사를 투여 받고 이 과정에서 페니실린 쇼크로 사망하는 여성도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기지촌이 윤락방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외화벌이 및 주한미군으로 인해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됐다는 증언이 있었는데, 사료발굴 등을 통해서 심각한 인권침해 수준의 감금치료 및 정부의 직접적 개입 정황이 드러났다”며 진상규명과 실태조사를 촉구했다.